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10~12월 카드 쓰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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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06 · 사실 재확인 · 2026년 10월 6일 확인 기준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남은 10~12월 결제수단부터 정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은 3개월은 문턱을 넘었는지에 따라 쓸 카드를 바꾸면 됩니다.

저는 세무사가 아니라 직장인입니다. 이 글의 공제율·한도·날짜는 국세청과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고, 기준일은 글 맨 끝에 적었습니다.

핵심 요약 — 남은 3개월,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 먼저 문턱을 확인하세요. 내 총급여의 25%가 공제가 시작되는 선입니다.
  • 문턱을 넘기 전에는 혜택(할인·적립)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 면에서 잃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 문턱을 넘은 뒤에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쪽이 신용카드(15%)의 두 배입니다. 본인 총급여로 확인하세요.

카드 소득공제 구조 한 장 표

2026년 귀속(2026년 1~12월 사용분) 기준으로,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공제율과 한도입니다.

구분 공제율 참고
신용카드 15% 문턱(총급여 25%)을 가장 먼저 채우는 몫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기본 공제 대상
전통시장 40% 추가 한도 적용
대중교통 40% 추가 한도 적용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수영장·체력단련장은 시설이용료만(강습비·회원권 제외)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
추가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2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

출처: 국세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안내, 정책브리핑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자녀 수에 따른 기본 한도 상향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제도 자체의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표의 「자녀」에는 법 문구대로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2024년 사용분에만 있던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는 2026년 사용분에 적용된다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해 표에서 뺐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2026년 8월에 낸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없애고, 문화 사용분 30% 공제의 소득 요건을 없애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정부안이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확정 내용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정책브리핑 기사).

25% 문턱 계산 예시 — 총급여 기준으로 직접 따라 하기

아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개인 상황(총급여, 부양가족, 다른 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총급여 4,000만 원, 자녀 없음 → 문턱은 4,000만 원 × 25% = 1,000만 원
  •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800만 원 → 문턱까지 200만 원 남음
  • 10~12월에 600만 원을 더 쓸 예정
10~12월 결제 방법(예시) 문턱 차감 뒤 남는 금액 소득공제액
600만 원 모두 신용카드 신용카드 400만 원 400만 원 × 15% = 60만 원
신용카드 200만 원 → 체크카드 400만 원 체크카드 400만 원 400만 원 × 30% = 120만 원

같은 600만 원을 써도 소득공제액이 두 배 차이 납니다. 두 경우 모두 기본 한도(300만 원) 안입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은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액」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더 작습니다.

계산 순서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총급여 × 25%로 문턱을 구합니다. ② 1년 사용액에서 문턱만큼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뺍니다. ③ 남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④ 한도와 비교합니다.

10~12월 배분 순서 — 문턱 전·후로 결제수단 바꾸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문턱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차감됩니다. 신용카드(15%) 사용분이 먼저 빠지고, 그다음이 30%, 마지막이 40% 사용분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일반적인 순서가 나옵니다.

1단계. 문턱 전: 신용카드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보다 적다면, 그 몫은 어차피 공제가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문턱 넘기 전엔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카드사 할인·적립은 카드마다 다르니 신용카드 혜택 비교하는 법 2026을 참고하세요.

2단계. 문턱 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문턱을 넘은 뒤부터는 쓰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가 15%입니다. 현금을 낼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3단계. 추가 공제 항목 챙기기

전통시장·대중교통(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공연·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30%)은 기본 한도와 따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해당 가맹점에서 쓴 금액이 대상입니다.

이 순서는 일반 원리입니다. 내 문턱이 얼마 남았는지, 한도에 이미 닿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홈택스 미리보기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쓰는 법

열리는 시기: 예년에는 10월 말~11월 중순에 열렸습니다. 예년 개통일은 2023년 10월 31일, 2024년 11월 15일, 2025년 11월 5일이었습니다. 2026년 귀속 개통일은 이 글을 쓴 날 기준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보여 주나: 1~9월 실제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불러옵니다. 여기에 10월 이후 예상 사용액을 넣으면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3.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금액을 결제수단별로 나눠 입력합니다.
  4.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다른 공제 항목의 예상액도 넣어 결과를 봅니다.

카드사 자료가 일부 빠져 미리보기에 안 보이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다시 모아 보여 준다고 안내됐습니다. 미리보기 다음 단계인 서류 제출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류 제출 절차와 가산세 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년 사용액이 문턱(총급여 25%)을 못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문턱을 넘은 금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에는 공제보다 카드 혜택 기준으로 결제수단을 고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맞벌이인데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상 소득 요건을 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쓴 금액을 각자 공제받습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없으니, 두 사람 모두 미리보기로 각자의 문턱을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거래 증빙이 있으면 거래일부터 3년 안에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할 때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더 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이 있으면 추가 한도 안에서 더 공제됩니다. 추가 한도까지 넘은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쓴 금액은 합칠 수 있고,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여도 합칠 수 없습니다. 가족카드는 카드 명의자(사용자) 기준입니다.

마무리 — 미리보기가 열리면 한 번 더 계산하세요

정리하면 순서는 셋입니다. 문턱을 계산하고, 문턱 전에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다만 9월까지 실제로 얼마 썼는지가 출발점이라, 예상으로 세운 계획은 미리보기가 열린 뒤 실제 숫자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세무 판단이 아닙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확인하세요.

홈택스 미리보기가 열리면(예년 10월 말~11월 중순) 1~9월 실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 1월 준비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절차 보기에서 이어집니다.

연말 전에 잊고 있던 돈이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조회 방법은 휴면예금 조회와 지급신청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준일 2026-10-04 원문 대조, 2026-10-06 수정 때 재점검, 국세청·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공식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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