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슈·심의 뉴스 큐레이션 숏폼, 시작 전 확인할 5가지
게임 이슈·심의 뉴스 큐레이션 숏폼, 시작 전 확인할 5가지
게임 이슈·심의 뉴스 큐레이션 숏폼(쇼츠)은 화제가 된 게임 소식을 AI 스크립트와 TTS 음성으로 짧게 요약해 올리는 채널 형태지만, 기사 문장·게임 영상·AI 음성마다 따로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직접 운영한 기록이 아니라 저작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물관리위원회·YouTube 고객센터의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사 저작권등급분류AI 공개 표시- 기사 속 사실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기사 문장과 사진은 언론사의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내 문장으로 다시 쓰고 출처를 밝힙니다.
- 게임 트레일러·플레이 영상을 쓸 수 있는지는 게임사 정책 원문이 정합니다. 광고 수익을 내는 채널에서도 허용되는지 따로 봅니다.
- 뉴스의 「심의」는 법률 용어로 「등급분류」입니다. 결과는 등급 기관의 조회 화면에서 직접 확인한 뒤에 전합니다.
- 유튜브는 뉴스 피드 텍스트를 읽기만 하는 콘텐츠를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는 예로 듭니다. 내 해설을 더하고,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을 AI로 만들었다면 공개 표시를 합니다.
게임 뉴스 쇼츠는 등급분류 결과, 출시 일정, 업데이트 소식처럼 화제가 된 게임 이슈를 짧게 정리합니다. AI가 기사를 요약해 대본을 쓰고, TTS가 읽고, 트레일러나 플레이 화면을 깔면 한 편이 됩니다. 만들기는 빠르지만 확인할 곳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기사 문장, 게임 영상, 등급분류 결과, 유튜브의 재사용 콘텐츠 정책, AI 공개 표시입니다. 1·2·3·5·6절이 각각을 맡고, 4절과 7절은 올리기 전 확인 순서입니다.

사진: Eren Li / Pexels
뉴스 기사, 어디까지 가져와도 되나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그 다섯째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듭니다(제5호). 나머지 네 호는 법령, 국가·지자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과 행정심판 같은 절차의 결정, 그리고 이것들을 국가·지자체가 편집하거나 번역한 것입니다. 게임 뉴스 쇼츠에 닿는 것은 제5호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7조).
어디까지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인지는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이 풀었습니다. 판결은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복제한 기사와 사진 가운데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복제권 침해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출처: 대법원 2004도5350 판결). 그 정도를 넘는 기사와 사진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게임 뉴스로 옮기면 이렇게 나뉩니다. 「어떤 게임이 어떤 등급을 받았다」, 「출시일이 발표됐다」는 사실입니다. 기자가 쓴 분석 문단, 리뷰의 평가 문장, 기사에 실린 사진과 캡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 문장으로 다시 쓰고, 표현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사 문장을 그대로 써야 할 때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출처: 저작권법 제28조). 목적,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기사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이 조건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분쟁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는 저작물을 보통 이용하는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판단할 때 보는 요소는 넷입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그리고 저작물의 현재·장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출처: 저작권법 제35조의5).
인용하거나 공정 이용을 할 때는 제37조도 따라옵니다.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같은 항이 예외로 든 조문 목록에 제28조와 제35조의5는 없습니다. 출처는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인 방식으로 밝히고,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제2항). 기자 이름이 적힌 기사라면 매체명과 함께 그 이름도 적습니다(출처: 저작권법 제37조).
게임 트레일러·플레이 영상 사용 기준

사진: Pixabay / Pexels
트레일러, 컷신, 플레이 화면은 게임사의 저작물입니다. 쓸 수 있는 범위는 게임사가 공개한 정책 원문이 정합니다. 회사마다 문서 이름도 내용도 다릅니다. 여기서는 정책 하나를 예로 들어 어디를 읽어야 하는지만 정리합니다.
예로 든 문서는 Microsoft의 「Game Content Usage Rules」입니다(출처: Microsoft Game Content Usage Rules). 아래 표의 따옴표 안은 원문이고, 오른쪽 풀이는 저희 번역입니다.
| 확인 항목 | 원문 문장 | 풀이 |
|---|---|---|
| 기본 범위 | 「strictly for your personal, noncommercial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below) use」 | 개인적·비상업적 이용이 원칙이고, 아래에 따로 적은 것만 예외 |
| 유튜브 광고 수익 | 「You may make your Item available on Youtube or Twitch」 | YouTube·Twitch에 올리고, 영상에 붙는 광고 수익을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적음(「earn revenue from ads displayed in connection with your Item」) |
| 다른 회사 게임 | 「we can't give you permission to use games from other publishers」 | 이 규칙은 그 회사 게임에만 해당. Minecraft는 별도 지침이 있다고 적음 |
| 게임 속 음악 | 「don't always have the rights to pass them on to you」 | 음악은 제3자와 계약한 경우가 많아 함께 허락되지 않을 수 있음 |
| 표시 의무 | 「you also need to include a link to these Game Content Usage Rules」 | 정해진 고지 문구를 쉽게 보이는 곳에 넣고, 규칙 링크도 함께 붙임 |
| 철회 | 「We can revoke this limited-use license at any time and for any reason.」 | 허락은 언제든 거둘 수 있음 |
이 예에서 볼 점은 셋입니다. 한 문서 안에도 원칙(비상업)과 예외(유튜브 광고 수익)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허락은 그 회사 게임에만 미칩니다. 영상 속 음악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게임사가 허락했다」라고 기억하기보다 「어느 회사의 어느 문서, 어느 문장」을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허락이 있어도 소유권 주장은 붙을 수 있다
YouTube 고객센터는 「YouTube에 업로드한 동영상은 Content ID를 통해 자동으로 검사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면 권리자의 설정에 따라 동영상 시청 차단, 광고를 게재해 수익 창출(「경우에 따라 업로더와 수익 공유」), 시청률 통계 추적 가운데 하나가 적용됩니다(출처: YouTube Content ID 작동 방식). 게임사나 배급사가 트레일러를 Content ID에 등록해 두었다면, 정책상 허용되는 쓰임이어도 일치가 잡혀 주장이 붙을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문장은 원문이 아니라 저희 판단입니다.
「심의」 뉴스 읽는 법: 등급분류 결과 조회
뉴스에서 「심의 통과」라고 흔히 쓰는 일은 법률 용어로 「등급분류」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만들거나 배급하려는 사람이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항 단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물 넷을 듭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대회·전시회에서 쓰는 게임물, 교육·학습·종교·공익 홍보 같은 목적의 게임물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것, 개발 중에 성능·안전성·이용자 만족도를 시험하는 테스트용 게임물(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경우), 영리 목적 없이 만들거나 배급하는 게임물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것입니다. 마지막 경우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테스트 소식과 등급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급을 정하는 곳이 한 곳만은 아닙니다. 제21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대상으로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과 그 사업자가 직접 만든 게임물을 듭니다(출처: 같은 법 제21조의2). 그래서 등급 결과가 한 기관의 화면에만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국내 | 해외 예: ESRB(북미) |
|---|---|---|
| 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 ESRB 등급 가이드 |
| 등급을 정하는 곳 |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지정을 받은 사업자(제21조 제1항) | ESRB |
| 등급 이름 | 전체이용가 · 12세이용가 · 15세이용가 · 청소년이용불가(제2항) | Everyone · Everyone 10+ · Teen · Mature 17+ · Adults Only 18+ |
| 최종 등급 전 표시 | 제2항은 위 4종만 정함 | Rating Pending: 「Not yet assigned a final ESRB rating.」 |
| 어디서 확인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결정 확인」 | esrb.org 검색(게임 제목·플랫폼·등급) |
| 뉴스에서 쓰는 말 | 「심의」, 「심의 통과」 → 법률 용어로는 「등급분류」, 「등급분류 결정」 | rated, rating |
등급분류 결과가 조회 화면에 없으면 「심의 통과」를 사실로 전하지 않습니다.
국내 조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결정 확인」 화면에서 합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도 같은 이름의 「등급분류결정 확인」 화면을 두고 있고, 게임물명·신청자·결정등급·등급분류번호·플랫폼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른 쪽도 찾아봅니다.
ESRB는 등급 가이드에 「The ESRB Rating Guide and all search results on ESRB.org refer to games rated through our traditional rating process.」라고 적습니다(출처: ESRB Ratings Guide). ESRB 사이트 검색 결과는 전통 심사 절차로 등급을 받은 게임만 다룬다는 뜻입니다. 검색에 없다고 해서 등급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ESRB 사이트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음」처럼 범위를 붙여 씁니다.
루머를 사실로 전하지 않는 확인 순서

사진: Sora Shimazaki / Pexels
출시 전 대작의 등급 소식이 돌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해외 등급 기관에 올라왔다는 글과 출시일이 유출됐다는 글이 한꺼번에 퍼집니다. 아래 순서는 그런 장면에서 쓰는 절차를 정리한 것이고, 특정 게임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공식 발표 게임사·플랫폼의 공식 페이지나 공식 계정 글을 먼저 찾고, 있으면 그 주소를 적습니다.
- 등급 기관 화면 국내는 등급분류결정 확인, 북미는 ESRB 검색에 실제로 올라왔는지 봅니다. 게임물명, 신청자, 플랫폼까지 맞춰 봅니다.
- 기사의 근거 기사 원문이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 봅니다. 「관계자」, 「유출」, 「커뮤니티」가 근거라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식입니다.
- 표시 또는 보류 확인되지 않았다면 제목과 화면에 「확인되지 않음」을 붙이거나, 다루지 않습니다.
트레일러 끝에 ESRB 「Rating Pending」 표시가 보인다면, ESRB 설명대로 아직 최종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등급 확정」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확인한 조회 화면은 캡처와 날짜를 남겨 두세요. 나중에 정정 요청을 받았을 때 근거가 됩니다.
유튜브가 '읽어 주기만 하는 영상'을 보는 기준

그림: 코드로 그린 일러스트
저작권 문제가 없어도 수익 창출은 따로 심사합니다.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은 재사용된 콘텐츠를 「의미 있고 독창적인 해설, 실질적인 수정, 교육적 또는 오락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은 채 YouTube나 다른 온라인 출처에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를 재활용하는 채널」로 정의합니다(출처: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 판단 단위는 영상 한 편이 아닙니다. 원문은 「YouTube의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은 채널 전체에 적용됩니다」라고 적고, 위반 영상이 있거나 직접 만든 콘텐츠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채널 전체의 수익 창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원문이 든 수익 창출 불가 예시는 아홉 개입니다. 전부 옮기고, 게임 뉴스 쇼츠에서 닿는 장면을 옆에 적었습니다. 오른쪽 칸은 원문이 아니라 저희 대조입니다.
| 원문 예시(수익 창출 불가) | 게임 뉴스 쇼츠에서 닿는 장면 |
|---|---|
| 「좋아하는 프로그램 속 장면에 설명을 거의 또는 아예 추가하지 않고 편집한 클립」 | 트레일러를 잘라 붙이고 설명 없이 올리기 |
| 「다른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에서 수집하여 엮은 짧은 동영상」 | 커뮤니티·SNS에 올라온 영상을 모아 엮기 |
| 「여러 아티스트의 노래 모음(허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 | 게임 음악만 이어 붙인 영상 |
|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번 업로드한 콘텐츠」 | 여러 채널이 이미 올린 같은 클립을 다시 올리기 |
|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 홍보(허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 | 다른 채널 영상을 소개만 하는 편 |
| 「실질적인 수정 없이 다른 온라인 출처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한 콘텐츠」 | 공식 채널 영상을 받아 그대로 다시 올리기 |
| 「음성 해설 추가 없이 크리에이터 자신의 동영상에 대한 비언어적 리액션으로 대부분의 조회수를 얻는 콘텐츠」 | 이 채널 형태와 직접 닿는 장면은 적음 |
| 「웹사이트나 뉴스 피드의 텍스트와 같이 자신이 원래 제작하지 않은 다른 자료를 읽기만 하는 콘텐츠」 | 기사 본문을 TTS로 읽기만 하는 쇼츠. 이 채널 형태와 가장 가까움 |
| 「음높이 또는 속도를 수정했지만 그 밖의 부분은 원곡과 동일한 노래」 | 배경 음악을 속도만 바꿔 쓰기 |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예시도 아홉 개입니다. 게임 뉴스에 옮겨 쓸 만한 것은 「비평을 위한 동영상 사용」, 「선수의 성공적인 플레이 장면에 내 설명을 덧붙인 스포츠 경기 다시보기」, 「원본 동영상에 대한 내 의견을 밝히는 리액션 동영상」, 「다른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줄거리 및 해설을 더한 편집물」입니다. 나머지 다섯은 대사와 음성 해설을 바꾼 영화 장면, Shorts 리믹스에 자체 제작 콘텐츠를 더한 것, 업로드한 크리에이터가 주요 내용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등장하거나 기여한 방식을 설명하는 재사용 콘텐츠, 오디오·시각 효과로 실질적인 편집을 보여 준 편집 영상입니다. 공통점은 내 해설과 관점이 영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정책은 「일반적이거나 중복되는 콘텐츠」도 다룹니다. 원문은 이것을 「템플릿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콘텐츠,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에서 여러 동영상을 연달아 시청한 후 반복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콘텐츠」로 설명합니다. 같은 인트로, 같은 문장 틀, 같은 배경에 소식만 바꿔 끼우는 쇼츠는 이 설명과 닮아 갈 수 있습니다.
쇼츠도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Shorts 수익 창출 정책은 「YouTube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파트너의 채널은 중복 및 재사용되는 콘텐츠에 관한 정책을 포함한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라고 적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회의 예로 「자체 제작 콘텐츠가 추가되지 않은 편집물」을 듭니다(출처: YouTube Shorts 수익 창출 정책).
구독자·시청 시간 같은 수익 창출 조건과 템플릿 반복 기준은 로열티프리 음원 가사영상 채널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AI 스크립트·TTS를 쓸 때 공개 표시 기준
YouTube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 문서는 「크리에이터는 다음과 같은 생성형 AI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라고 쓰고 기준 넷을 듭니다(출처: YouTube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
- 「실제 인물이 말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듦」
- 「실제 사건 또는 장소의 영상을 변경」
-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장면을 사실적으로 생성」
- 「동영상의 주요 초점이 되는 음악을 생성」
공개가 필요 없는 예시도 있습니다. 이 채널과 닿는 것은 「제작 보조(예: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해 동영상 개요, 스크립트, 썸네일, 제목 또는 인포그래픽을 만들거나 개선)」, 「자막 제작」, 「음성 해설 또는 더빙을 위해 자신의 음성 복제」, 「비디오 게임의 게임플레이 영상」입니다. AI로 대본을 쓰고 게임 화면을 까는 것만으로는 공개 대상 예시에 들지 않습니다.
TTS는 어떨까요. 이번에 대조한 본문에서는 TTS(문자 음성 변환)를 직접 다룬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TTS는 공개 대상이다」, 「아니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첫째 기준에 비춰 보면 선은 보입니다. 개발자나 회사 대표처럼 실존 인물의 목소리로 들리게 만들거나,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만들면 공개 대상에 닿습니다. 원문의 공개 대상 예시에도 「다른 사람이 실제로 하지 않은 조언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듦」이 있습니다. AI로 만든 가상의 게임 장면을 실제 출시 화면처럼 보여 주는 것은 셋째 기준과 닿습니다.
공개는 업로드 화면 「속성」 섹션의 「AI 사용」 항목에서 고릅니다. 원문은 「AI 콘텐츠임을 공개한다고 해서 동영상의 시청자층이 제한되거나 수익 창출 자격 요건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적습니다. 설명란에 「AI 음성 사용」을 한 줄 적는 것은 정책이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저희가 권하는 투명성 표시입니다.
첫 영상을 올리기 전 체크리스트

사진: Kyle Loftus / Pexels
위 원문에서 끌어낸 점검 항목입니다. 가운데 칸이 근거이고, 오른쪽 칸은 저희가 정리한 확인 방법이라 법령이나 정책 원문 그 자체는 아닙니다.
| 점검 항목 | 근거 | 확인 방법 |
|---|---|---|
| 기사 사실과 표현 |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2004도5350 판결 | 사실만 뽑아 내 문장으로 다시 쓰기. 기사 사진·캡처는 쓰지 않기 |
| 인용과 출처 | 제28조, 제37조 | 꼭 필요한 문장만 짧게 인용하고, 화면이나 설명란에 매체명·기자명 적기 |
| 게임 영상 | 게임사 정책 원문 | 회사별 정책 주소, 확인 날짜, 유튜브 수익 허용 문장을 메모 |
| 게임 속 음악 | 게임사 정책의 음악 조항 | 음악까지 허락되는지 확인하고, 문장이 없으면 음악을 빼기 |
| 등급 소식 | 게임산업법 제21조, 등급 조회 화면 | 조회 화면 캡처와 날짜 보관. 없으면 「확인되지 않음」 |
| 영상마다 해설 | 재사용·중복 콘텐츠 정책 | 편마다 내 해설과 관점을 넣기. 세 편을 이어 보고 바꿔 끼워도 모르겠으면 고치기 |
| AI 공개 |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 | 실존 인물 목소리나 사실처럼 만든 가짜 장면이 있으면 「AI 사용」에서 예 |
| 업로드 검토 | 광고로 수익을 창출할 동영상 업로드 | 업로드 과정의 검토 페이지에서 저작권·광고 적합성 결과를 보고, 검토가 끝난 뒤 공개 |
마지막 줄의 근거는 YouTube 안내입니다. 원문은 「업로드 과정에서 검토 페이지를 사용하여 동영상 게시 전에 광고 적합성 문제나 저작권 침해 신고 문제가 있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사를 요약해서 읽어 주면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판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이 표현 형식이지 사실 자체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출처: 대법원 2004도5350 판결). 다만 기사 문장과 사진은 보호받을 수 있으니 문장을 그대로 읽지 말고 내 문장으로 다시 쓰고 출처를 밝히세요. 저작권과 별개로, 유튜브는 뉴스 피드의 텍스트를 읽기만 하는 콘텐츠를 수익 창출 불가 예시로 듭니다(출처: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
Q. 게임사 공식 트레일러는 써도 되나요?
게임사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수익 채널에서도 허용되는지 정책 원문의 문장으로 확인하세요. 허용되더라도 업로드한 동영상은 Content ID로 자동 검사되므로, 소유권 주장이 붙을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출처: YouTube Content ID 작동 방식).
Q. TTS 음성을 쓰면 AI 공개 표시를 꼭 해야 하나요?
원문은 AI로 스크립트·자막을 만드는 일을 공개가 필요 없는 예시로 들고,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경우를 공개 대상으로 듭니다. 이번에 대조한 본문에서 TTS를 직접 다룬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실존 인물처럼 들리게 만들지 말고, 설명란에 AI 음성 사용을 적어 두세요(출처: YouTube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
다음 할 일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결정 확인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넣고, 「심의」 소식을 보면 게임물명으로 먼저 조회하세요.
- 다룰 게임사마다 영상 정책 원문 주소와 확인 날짜를 적고, 유튜브 광고 수익을 허용하는 문장이 있는지 표시해 두세요.
- 첫 영상은 비공개로 올려 업로드 검토 결과를 보고, 검토가 끝난 뒤 공개하세요.
- 게임 패치 정보를 뉴스 대신 템플릿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LoL 패치 티어리스트를 노션 템플릿·자동 뉴스레터로 만드는 글에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과 템플릿 반복 기준은 → 로열티프리 음원 가사영상 채널 글
게임 정보를 템플릿으로 정리하는 다른 형식은 → LoL 패치 티어리스트를 노션 템플릿·자동 뉴스레터로 만드는 글
확인 기준과 출처
확인 기준 2026-10-20. 아래 원문을 이날 열어 본문 문장과 대조했습니다. 법령과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영상을 올리기 전에 같은 주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 CaseNote — 대법원 2004도5350 판결(저작권법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게임물관리위원회 — 등급분류결정 확인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등급분류결정 확인
- ESRB — Ratings Guide
- ESRB — Search ESRB Game Ratings
- Microsoft — Game Content Usage Rules
- YouTube 고객센터 —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
- YouTube 고객센터 — YouTube Shorts 수익 창출 정책
- YouTube 고객센터 — Content ID 작동 방식
- YouTube 고객센터 — 광고로 수익을 창출할 동영상 업로드
- YouTube 고객센터 —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
확인 기준: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