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하늘대교 통행료 차종별 금액과 감면 대상 조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경형·소형·중형·대형 차종별로 나누고,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민이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인천광역시 조례 별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는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차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면 대상과 조건은 같은 조례 별표 2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두 별표 모두 2026년 3월 4일에 개정됐고, 이 글의 금액과 조건은 그 개정 별표를 옮긴 것입니다.
별표 1에 적힌 노선은 기점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종점 인천 서구 청라동까지입니다. 통행료 징수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55년 12월까지이고, 징수 대상은 이 유료도로를 지나는 통행차량입니다.
핵심 요약
- 통행료는 경형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입니다(별표 1).
- 경형 1,000원에는 「조례 제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 적용 금액」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칸은 영종·청라 지역주민과 인천광역시민 두 가지이고, 본인 소유 또는 12개월 이상 장기임차 차량이면서 감면시스템에 미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별표 2).
- 조례 본문은 시장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차종별 금액
별표 1은 차량을 경형·소형·중형·대형 네 가지로 나눕니다. 차종을 가르는 기준은 배기량과 차체 크기, 승차 인원, 화물차 적재 톤수입니다. 내 차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아래 표의 「해당 차량」 칸과 자동차등록증 내용을 맞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차종 | 해당 차량 | 통행료 |
|---|---|---|
| 경형 |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1,000원 (감면 적용 금액) |
| 소형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2,000원 |
| 중형 | 16인승 초과 승합차, 2.5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차 | 3,400원 |
| 대형 | 10톤 이상 화물차 | 4,400원 |
출처: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2026.3.4. 개정)
경형 기준에 들지 않는 승용차는 크기와 상관없이 소형 칸에 들어갑니다. 경형 칸은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 네 조건을 함께 적어 두었기 때문에, 배기량이 작아도 차체 치수가 기준을 넘으면 경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승합차는 16인승을 기준으로 소형과 중형이 갈리고, 화물차는 2.5톤과 10톤을 경계로 소형·중형·대형으로 나뉩니다.
차종 구분은 통행료뿐 아니라 자동차 관리 전반에서 자주 쓰입니다. 차종별 검사 주기·비용도 함께 확인하기
경형 1,000원은 왜 감면 적용 금액인가
청라하늘대교 경차 통행료를 볼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별표 1의 경형 1,000원 옆에는 「조례 제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 적용 금액」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세 차종의 금액에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 문구는 경형 1,000원이 감면 규정을 적용한 뒤의 금액으로 표에 올라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즉 경차는 별표 2의 주민·시민 감면과는 별개로, 표에 적힌 금액 자체가 이미 조례 감면 조항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별표 1 경형 칸에 적힌 1,000원과 그 설명 문구만 옮깁니다.
팁 경차라도 영종·청라 주민이거나 인천시민이라면 별표 2의 감면 조건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별표 2는 감면 대상 차량을 「차종 구분 없음」으로 적고 있어 경형도 대상 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거: 조례 별표 1·2(2026.3.4. 개정)
감면 대상: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민
조례 제4조의2 제1항은 「시장은 다음 차량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아래 두 호가 있습니다. 제1호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이고, 제2호는 별표 2의 차량입니다. 청라하늘대교 감면을 찾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확인할 곳은 제2호, 곧 별표 2입니다.
별표 2의 감면대상은 두 칸으로 나뉩니다. 두 칸 모두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릅니다.
| 감면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 |
|---|---|
| 영종·청라 지역주민 | 중구 중산동·운남동·운북동·운서동·을왕동·남북동·덕교동·무의동, 옹진군 북도면, 서구 청라1·2·3동 |
| 인천광역시민 | 인천광역시 |
출처: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2026.3.4. 개정)
영종·청라 지역주민 칸은 다리 양 끝에 사는 주민을 동 단위로 묶었습니다. 중구는 영종 일대 여덟 개 동, 서구는 청라1·2·3동, 그리고 옹진군 북도면이 들어갑니다. 같은 중구나 서구라도 목록에 없는 동이면 이 칸이 아니라 인천광역시민 칸으로 봐야 합니다.
청라하늘대교 인천시민 감면은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감면 시작 시기」에서 보듯, 인천시민 칸은 시작 시점이 영종·청라 주민 칸과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감면비율은 별표 2 감면비율 칸에 「100분의 100」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칸이 두 감면대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표 원문 표를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례 본문이 「감면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감면 조건과 제외 차량
주소지가 맞아도 차량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별표 2는 두 감면대상 모두에 같은 차량 조건을 붙였습니다.
- 차량 명의 본인 소유 차량이거나, 본인이 계약자이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 차량이어야 합니다.
- 사전 등록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미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차종 차종 구분은 없습니다. 경형부터 대형까지 모두 조건만 맞으면 대상 칸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별표 2가 감면제외로 적은 차량은 세 가지입니다.
| 감면제외 | 확인할 점 |
|---|---|
| 감면시스템 미등록 차량 | 주소지·명의 조건을 채워도 등록 전이면 제외 |
| 단체·법인 소유 차량 | 법인택시는 제외 대상에서 빠짐 |
| 단기(1년 미만) 렌탈·리스 차량 |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장기임차만 감면 조건 충족 |
출처: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2026.3.4. 개정)
회사 명의 차를 출퇴근에 쓰는 경우는 단체·법인 소유 차량에 해당해 감면제외 칸에 들어갑니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은 계약기간이 갈림길입니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감면 조건 쪽, 1년 미만이면 감면제외 쪽입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과 계약자 이름을 먼저 확인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감면 시작 시기와 횟수
별표 2는 감면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감면대상별로 다르게 적었습니다. 두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대상 | 감면시기(원문) | 감면횟수 |
|---|---|---|
| 영종·청라 지역주민 | 청라하늘대교 개통 시부터 | 제한없음 |
| 인천광역시민 |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시스템 구축 시부터 | 제한없음 |
출처: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2026.3.4. 개정)
영종·청라 주민은 「개통 시부터」, 인천시민은 「감면시스템 구축 시부터」입니다. 인천시민 칸은 날짜가 아니라 감면시스템 구축이라는 조건에 묶여 있으므로,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인천광역시가 내는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횟수는 두 칸 모두 「제한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억할 문장 주소지가 맞는지, 차량이 본인 소유이거나 12개월 이상 장기임차인지, 감면시스템에 등록됐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감면 대상 칸에 들어갑니다. 근거: 조례 별표 2(2026.3.4. 개정)
출처와 확인 방법
이 글의 금액과 조건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별표 1·2(2026.3.4. 개정)에서 옮겼습니다. 조례 페이지에서 별표 파일을 열면 차종별 금액표와 감면 대상 표를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리 이름이 청라하늘대교로 정해진 소식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표 1 노선, 징수 기간, 차종별 통행료와 경형 감면 적용 금액 문구를 봅니다.
- 별표 2 감면대상, 차량 조건, 감면시기, 감면횟수, 감면제외, 감면비율 칸을 봅니다.
- 제4조의2 시장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정한 본문 조항입니다.
별표 원문 파일을 받거나, 감면시스템 운영 같은 세부 내용을 기관에 직접 물어보고 싶다면 공식 절차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례·기관 자료를 직접 받는 정보공개청구 절차
정리: 통행 전에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경형 1,000원(감면 적용 금액),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입니다.
영종·청라 지역주민 칸인지, 인천광역시민 칸인지 주민등록 주소지로 가립니다.
본인 소유 또는 12개월 이상 장기임차, 감면시스템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영종·청라 주민은 개통 시부터, 인천시민은 감면시스템 구축 시부터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2(2026.3.4.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인천광역시, 청라하늘대교 명칭 확정 기사: 인천광역시 누리집에서 보기
이 글은 2026년 3월 4일 개정 조례 별표 기준입니다. 통행료와 감면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통행 전에 인천광역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통행 전에 주민등록 주소지와 차량 명의(장기임차 계약기간)를 먼저 확인하고, 감면시스템에 차량이 등록됐는지 점검해 보세요.